대여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부대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상위판매사원이다.
나. C의 판매사원들은 여러 직급으로 나누어 지는데, 판매사원이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정 수의 가입자를 모집하면 그보다 높은 직급으로 승급하고 해당 직급 수당을 받게 되는 구조이다.
피고는 2017. 10. 경 C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른바 ‘D’ 상품 ‘D’ 은 가입자가 1 구좌를 990만 원을 지불하고 가입하였을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가입자에게 매달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의 가입자를 16 구좌 모집하면서 ‘ 다이아’ 라는 직급을 부여받았고, 이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직급 수당으로 지급 받았다.
다.
피고는 ‘ 다이아 ’보다 상위 직급인 ‘ 블루 다이아’ 로 승급하기 위해 ‘D’ 상품을 추가로 판매하면서 32 구좌의 가입자를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2 구좌는 모집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나머지 2 구좌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 아래와 같은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 한다) 대화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원고가 ‘D’ 2 구좌 가격에 해당하는 1,980만 원을 C에 피고를 대신하여 입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7. 11. 7. C에 1,98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원고: 피고가 부탁한 금액이 2 구좌 총 1,980만 원이 맞느냐.
피고: 맞다.
원고: 차 용해 주면 언제까지 입금이 가능하냐.
피고: 수당 나오면 주겠다.
원고: 다음주 초 990만 원 처리해 주고, 나머지 990만 원은 다 다음주에 수당 나오면 처리해 달라. 피고: 알겠다.
마. 피고는 2017. 12. 경 ‘D’ 상품의 32 구좌 가입자를 모집하였으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