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8. 일산경찰서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2. 7. 7.부터 2012. 9. 9.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고, 2013. 9. 5. 일산경찰서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3. 10. 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후 2014. 9. 19. 일산경찰서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고, 2015. 1. 23. 인천계양경찰서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2015. 9. 4.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로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지 않아 교육청의 징계를 피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6. 5.경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교육청이 피고인의 위 2013. 9. 5.자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1회 음주운전의 경우 경징계 대상이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중징계 대상임을 알고 중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위 2013. 9. 5.자 음주운전 전력만 남기고 다른 위반 전력은 나타나지 않도록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C초등학교 연수실에서, 인천계양경찰서장의 관인이 날인된 2016. 5. 3.자 피고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의 ‘정지 2001. 07. 10.~2001. 09. 02.’, ‘2012. 05. 18. 일산경찰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제44조1항)’, ‘2014. 09. 19. 일산경찰서 무면허운전(제43조)’, '2015. 01. 23. 인천계양경찰서 무면허운전(제43조)' 등의 문구를 제거한 후 복사기로 새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계양경찰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