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6 2020고단25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1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B 앞 도로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