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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22 2017가합100857

회장선출무효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시 산악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C시체육회에 소속된 회원종목단체로서 C시민의 체력 향상, 건전한 여가 선용, 운동선수 및 그 단체의 지원ㆍ육성 등을 목적으로 C시산악연맹(이하 ‘산악연맹’이라고 한다)과 C시등산연합회(이하 ‘등산연합회’라고 한다)가 통합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 협회의 설립과정에서 산악연맹과 등산연합회는 2016. 9. 22. 제1차 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양 단체에서 통합준비위원을 각 7명씩 선출하여 14명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회장 선출 등을 위한 대의원의 경우 양 단체에서 각 13명씩 선출하여 총 26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 협회는 2016. 9. 24. 제2차 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창립 대의원총회 일자를 2016. 9. 27. 19:30로 정하고, 초대 회장과 관련하여 당시 등산연합회 회장이던 피고 D를 회장 단일후보로 추대하여 창립총회 때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라.

이후 2016. 9. 27. 피고 협회의 통합창립 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총 대의원 26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등산연합회 소속 대의원 10명, 산악연맹 소속 대의원 9명) 피고 D가 통합회장 단일 후보로 출마하여 찬성 17표, 반대 2표로 피고 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피고 협회의 규약이 제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위 통합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의원총회 당시 참석하였던 등산연합회 소속 대의원 10명 중 7명이 2016. 9. 이전에 실제로 활동하지 않은 등산단체를 대표하였거나 등산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