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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나42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위에서 3번째 줄과 4번째 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기재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기재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로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제1심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자각적 증상이나 감정의의 검사 소견도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되어 있을 뿐 염좌 관련 증상이나 장해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급성기 질환인 염좌로 인한 후유장해가 무려 3년간 지속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부위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을 유발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염좌는 단기간 내에 치료가 가능하지만 정상 운동에 일정 범위 이상의 제한을 주는 근육연축이나 동통이 있는 경우 한시장해로 보아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제1심 신체감정의가 원고가 호소하는 자각적 통증 부위 및 정도, 객관적 증상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로 인한 3년의 한시장해및 그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847,5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