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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3:2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 운행의 택시에서 잠이 들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욕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처단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