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9. 01:2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노래방 '에서, 현금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술, 유흥 접객원 이용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6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10,000원 상당의 담배 2 갑, 30,000원 상당의 방 이용, 105,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이용을 제공받아 합계 4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19. 02:50 경 위 'D 노래방 ‘에서, 제 1 항과 같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자, 위 주점 종업원인 C가 듣는 가운데 “ 개새끼, 지랄하네

”라고 말하는 등 상스러운 욕설을 수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