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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교회의 장로이자 재정 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교회의 장로들로서, 당회를 통해 교회 재산을 운영,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가.

업무상배임 1)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므로 피고인들은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교인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교인들을 위해 교회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22. 위 교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과 I 목사로 구성된 당회의 결의만을 형식적으로 거친 채,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위 교회의 건물과 토지에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J농협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달 말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인 주식회사 K의 공장 부지 매입 및 공장 건축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7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교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29. 위 교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위 J농협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은 후, 그 무렵 같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교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6. 위 교회에서 전임 목사의 퇴직금 지급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대출받은 3억 원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교회 명의의 계좌에 위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