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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12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2. 6.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3. 12. 6.로 정하여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