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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29 2015고단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7. 2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도군 의신면 도목리 마을 입구에 있는 'T'자형 삼거리를 연주리 방면에서 도항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삼거리를 넘어가 도로 밖 옹벽을 들이 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49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