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6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 5급의 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