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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3951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중지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에서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끌고 가 협박하며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