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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가단229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3.부터 2014.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20.경 D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외 5필지상 F아파트 102동 1804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에게는 반환받을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이 70,000,000원 정도 있어서, 추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였다.

나. 피고의 전 남편인 C(2013년 초경 이혼신고)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2009. 11. 30. 피고에게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를 즉시 D에게 송금하였다.

다. C은 추가로 임대차보증금을 구하기 위하여 2009. 11. 30.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H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바로 D에게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C은 그동안 원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정리하여 2009. 11. 30. 원고 앞으로 차용금액 91,300,000원, 이자율 연 8%, 변제기 2010. 2. 10.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채무자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2009. 11. 30.경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돈 1억 원 이상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인 91,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채무자 C에 대하여 2009. 11. 30.경 91,3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2009. 11. 30.경 G, H으로부터 차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