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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4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9. 8. 12. 18: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로 화봉1교 앞 도로를 화봉파출소 쪽에서 화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럴 때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차도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마주 보고 걸어가는 피해자 C(90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분쇄골절, 근위상완골, 우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내사보고(버스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