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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단1103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경 광명시 B 건물 304동 203호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C ‘에 접속한 후, 40만 원을 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버블 리 명의 국민은행계좌 (77060100079186) 로 송금 하여 충전된 도박자금으로 사다리 홀짝 게임의 ’ 홀‘, ’ 짝 ‘에 배팅하여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7.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643,900,000원을 송금하고 도박자금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표계좌 목록 및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도박기간, 도박 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