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7가단5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