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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노5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입금받거나 게임머니 재매입을 위해 지급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