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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0.06 2015가단15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776,315원, 선정자 B에게 7,100,000원, 선정자 C에게 3,249,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