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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14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1. 1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은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1. 9. 5. 22: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물과 희석이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다시 약 1시간 가량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더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편지, G의 진술서

1. 통화내역, 수사보고(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분석 및 관련 지도 첨부), A 기지국 위치 지도, F 기지국 위치 지도

1. 감정의뢰추가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G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G이 피고인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