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15 2015고단3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8호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중요수사에 협조한 점, 투약횟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