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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1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168』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5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여행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 등 20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3. 경 위 ‘D’ 사무실에서, F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E 등 20명에게 “2015. 7. 31.부터

8. 13.까지 13박 14 일간 프랑스 몽블랑 TMB 및 마테 호른 트레킹 여행 코스로 1 인 당 464만 원을 지불하면 함께 동행하여 트레킹 여행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트레킹 여행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산악회 회장 G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G으로부터 2014. 11. 4. H 명의 부산은행 계좌 (I) 로 20,000,000원, 2015. 1. 16. 위 부산은행 계좌로 25,000,000원, 2015. 2. 26. 위 부산은행 계좌로 9,000,000원, 2015. 3. 31. H 명의 부산은행 계좌 (J) 로 2,000,000원, 2015. 7. 8. H 명의 농협 계좌 (K) 로 5,000,000원, 2015. 7. 10. 위 농협 계좌로 52,25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3,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등 11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L 등 11명에게 “2016. 1. 18.부터

1. 27.까지 9박 10 일간 뉴질 랜드 밀 포드 및 루트 번 트레킹 여행 코스로 1 인 당 458만 원을 지불하면 함께 동행하여 트레킹 여행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해외 트레킹 여행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산악회 회장 G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G으로부터 2015. 3. 24. H 명의 부산은행 계좌 (J) 로 3,000,000원, 2015. 3. 26. 위 부산은행 계좌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