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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454

상습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5.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9. 11:08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과 E의 주거지인 F건물 101호 창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양날형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위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1개를 뜯어내고 그 양 옆에 있는 방범창살 2개를 벌린 다음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서랍 등을 뒤지다가 위와 같은 침입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의 집 내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치는 방법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 후 불과 수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