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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894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