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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4 2019가단115806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B 지분율 51%, 원고 지분율 49%)를 구성하여 2017. 6.경 인천지방조달청과 사이에 피고가 발주하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123,627,000원, 착공일 2017. 7. 10., 준공일 2018. 10. 22., 지체상금율 0.05%로 각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B은 2017. 8. 1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D에 계약금액 1,320,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18. 4. 13.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4. 17. 인천지방조달청과 이 사건 공사를 단독으로 수급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D은 2017. 11. 말경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재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과 자재대금 등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재하도급업체들이 D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중단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마. 원고는 2018. 1. 16. D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관련 자재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사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음에도 향후 공사계획에 대한 아무런 회신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D의 재하도급업체들과 노무자들은 D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8. 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