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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305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년 경부터 컴퓨터 및 프린터 유통업체인 ( 주 )F( 이하, ‘F’ 이라 함 )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4. 경부터 위 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6. 경부터 G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와의 사이에 계속적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 물품을 공급 받아 이를 거래처에 위탁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그러나 2014. 12. 경부터 갑작스레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가 F으로의 물품공급을 꺼리게 되자, 피고인 A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 주 )I 가 물품을 공급 받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을 받은 다음 이를 ( 주) 퍼스트 코어 등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은 ( 주 )I 직원으로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은 2015. 5. 21. 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영업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117,300,000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00대를 ( 주 )I에 납품을 해 달라” 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I 로 물건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바로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물품들은 ( 주 )I 가 공급 받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F이 이를 공급 받아 다른 거래처에 덤핑판매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F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이 14억 원을 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카드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도합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