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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노66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인정되고, 그 공사의 대가가 얼마인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한바(피고인은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기반공사와 보강토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있으나,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하도급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편취금액 전액의 배상을 명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