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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659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택시에 탑승하여 도망치려 하는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려 재차 얼굴과 몸통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2. 27.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