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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2 2013고단1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9. 02:25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황상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