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6 2017가합402214
가스관 시설권 존재 확인
주문
1. 원고는 경기도 광주시 AF 전 324㎡에 관하여 가스관을 시설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는 경기도 광주시 AF 전 324㎡에 관하여 가스관을 시설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