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5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05:55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옆 테이블에 있던 외국인 손님들에게 “씨발새끼들아 너거 나라로 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