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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나56865

약정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가 당 심에서 제출한 갑 제 7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17 행의 “J” 을 “B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