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토목회사인 원고의 대표이사 G은 2010. 9.경 당시 원고의 부사장이던 소외 F의 소개로 J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위 학과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던 피고 B(F은 피고 B의 대학 선배이다)을 알게 된 사실, ② 피고 B은 2011. 3.경 원고 대표이사 G과 F에게, 자신이 연구 중인 토목공법인 ‘D’과 ‘E’의 연구비를 제공하면 이들을 위 각 공법의 공동 특허권자로 등재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③ 이에 원고와 F, 피고 B은 2011. 3. 21.에 특허 공동출원에 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ⅰ) F과 피고 B은 ‘D’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은 ‘E’에 대하여 각 공동특허출원을 하되, 사실상 특허에 대한 권한은 위 각 특허출원자와 피고 B의 박사 과정 지도 교수였던 소외 K을 포함한 3인이 공동으로 행사하고(합의 제2, 5항), ⅱ) 원고와 F은 특허 개발을 위해 각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씩을 피고 B에게 지급하며(특약 제6항), ⅲ) 특허청에 신청한 특허가 실패할 경우라도 원고와 F은 위 돈(연구비)을 지불하여야 한다(특약 제17항)는 취지인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F이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비 총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1. 4. 27.부터 2012. 3. 13.까지 수차 분할하여 지급한 사실, ⑤ 피고 B은 L일자 특허 출원자를 F, 피고 B, K의 배우자인 피고 C 3명으로 하여 ‘D’에 관한 특허 출원(출원번호: M, 발명의 명칭: ‘N’ 을 하였으나, 2013. 6. 27.'특허법 제29조 제2항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에 해당됨'을 이유로 출원거절 결정된 사실, ⑥ 피고 B은 H일자 특허 출원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