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8. 1. 피고에게 서울 중구 D오피스텔 2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5. 10. 31.까지, 위 임대료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작성 증서 2013년 제189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타채859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억 500만 원으로 하여, ‘C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매월 지급받는 임대료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1501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7. 2. 인천지방법원 2014카합1006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C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매월 지급받는 임대료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4. 7.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참가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502840호로 위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8.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 3호증, 갑나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료 5억 7,200만 원 = 2,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