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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2277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 B대학교 사서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6. 5. 3. 사서서기로 승진하여 도서관 학술정보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616호로 다음과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7. 9. 11.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9. 19.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4. 7. 19: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D역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 E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F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분 가량 피해자 E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2경 위 전동차가 F역에서 출발하자 피해자 G(여, 2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 G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위 전동차가 H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8분가량 피해자 G를 추행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다.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1. 3. 원고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해임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