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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128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26,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