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1:45경 제주시 용문로 월성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문치안센터 쪽에서 제주국제공항 쪽을 향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오라오거리 쪽에서 화물청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1세)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출동 사진,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10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유족 중 피해자를 실제 양육한 모 H 2015. 8. 12., 부 F 2015. 11. 9.),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초범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과속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