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
B는 2012. 10. 17. 피고 운영의 C지점에 전시중인 재규어XKR쿠페 차량(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형인 원고 A 명의로 아래와 같이 운영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취득 원가 : 금 187,078,980원 리 스 료 : 4,652,500원(원금 3,156,790원 이자 1,485,710원)/월 리스 기간 : 36개월 연체이자율 : 연 25% 리스보증금 : 56,123,700원 원고 B는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다가 그것이 전시 차량인 것을 알게 되어 2012. 11. 5. 피고를 찾아가 항의하면서 차량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C지점의 지점장 E과 영업사원인 F은 이 사건 차량이 전시 차량이었던 점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더 고급 모델인 ‘재규어XKR-S 컨버터블’ 차량(이하 ‘이 사건 교체차량’이라 한다)으로 바꾸어주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위탁판매의 형식으로 중고상을 통해 매각한다.
이 사건 교체차량에 관해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리스보증금 7,600만 원 중 6,000만원을 피고가 부담하고, 보험료 7개월치 392만원을 F이 부담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차량 및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이 사건 차량을 위탁판매할 중고상은 원매자를 물색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최소한 5개월 동안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월 리스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이 사건 교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F은 중고매매상을 수소문한 끝에 G를 통해 부산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H를 소개받아 H가 원고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