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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21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학교 교사였고, 피해자 D( 여, 21세) 는 위 학교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6. 4. 8.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음식점 등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가, 다음 날인

4. 9. 06:00 경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생리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학생상담 보고서, 수첩 사본, 포 렌 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3. 13.) 제 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적인 의도 없이 단지 잠을 잘 목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실 제로 잠만 잔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간음하려 한 바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