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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3 2014노2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 C,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의 가담 정도, 게임장의 운영 기간, 운영으로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D에 대하여 피고인 C, D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게임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이 각각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 외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부양하여야 할 가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