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2019고단2100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2019고단816, 2019고단3936 각 죄에 대하여 징역...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16] 피고인은 2018. 1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앱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프리미엄 구스 다운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32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리미엄 구스 다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서 합계 8,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00]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지에서 어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김아중 패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G으로부터 패딩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대금을 보내주면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의류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36] 피고인은 2019. 6. 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건강식품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강식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