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 소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에는 현황상 시멘트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위 현황상 시멘트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해 잦은 불화가 있던 중 위 현황상 시멘트 도로에 넓이 약 3m, 높이 약 1m 가량의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2016. 8. 26. 이후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2016. 9. 19. 경 위 현황상 시멘트 도로의 시멘트 포장을 굴착기를 이용하여 훼손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지적도, 발생보고( 일반 교통 방해), 현장사진( 굴착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지목이 전인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여 지목이 도로 인 국유지가 있어 피고인이 행정 관청에 지목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아무런 개선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1970년대부터 마을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1990년 경 현재와 같이 시멘트 포장이 되어 마을 주민들의 중요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9년 경에서야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를 매입하였고 매입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4. 4. 이 사건 토지에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