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4.01.16 2013노375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 손괴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주인을 폭행하고 경찰 지구대의 물건을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이러한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는 모두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던 우연한 상황으로 인하여 다행히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들의 위험성, 피고인의 가격방법과 횟수, 정도, 가격한 부위 등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과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살인미수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감경영역 - 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살인미수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및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조 제3의2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위 제3의 나.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장래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