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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7고정6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같은 동네 이웃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C가 오래전부터 자신의 남편을 만나고 있다며 오해를 하여 평소 C를 보면 " 야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 20:20 경 대구 서구 D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C( 여 ,77 세) 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 이 씹할 년 아, 어데

갔다 오노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을 같이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떼어 내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고 재껴서 이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 골(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진단서( 기록 제 5 면), 수사보고( 고소인 C 관련 추가 ‘ 진료 기록부’ 첨 부), - 진료 기록부( 외래)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및 향후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소견서, 진단서( 치매), 외래진료 확인서 등 제출 경위 및 첨부), - 소견서( 이건 피해사실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 소견서’ 내용 확인), 진료 기록지 1매

1. 수사보고( 피의자 C가 제출한 노트 메모 2 장 첨부), - 노트 메모 2매

1. 수사보고( 피의자 C의 반깁스한 오른손 및 메고 있는 가방 끈 사진 첨부), - 사진 1매( 기록 75 쪽)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노트 메모 2 장 첨부), - 진단서 1매, 노트 메모 2매

1. 수사보고( 동네 할머니 (F, 70세) 구두 진술), 수사보고( 동네 할머니 (G, 72세) 구두 진술), 수사보고( 동네 할머니 (H, 63세) 구두 진술), 수사보고( 동네 할머니 (I, 64세) 구두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사실 중 2017. 5. 20.( 현재 추정 일시 임) 피의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