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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6노34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거나 폭행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집에서 못 나가게 하여 감금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 폭행, 감금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용서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위 차량 조수석 쪽에 있던 칼을 꺼내

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쪽을 수회 쳤으며, 그대로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집으로 데려가 위치 추적 등이 가 능하다면서 겁을 줘 그 집에서 나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피해 자의 위 진술은 그 진술 경위나 구체성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의 차량에 있었던 칼을 정확히 특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가공하여 진술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서 자기의 차량에 태웠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당시와 같이 야간에 인적이 많지 않은 길가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으리라

고는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진술은 그 내용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 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취 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 폭행, 감금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