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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895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제작 자로부터 경마사이트 (G, H)를 제공받아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2016. 7. 경부터 2017. 2. 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I 301호에서, 2017. 3.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경기도 김포시 J 아파트 202동 1801호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위 경마사이트를 이용할 회원들의 유치를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경마 사이트 관리,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사이에 모집된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유한 회사 청바지 닷컴 명의 국민은행 계좌 (816901-04-234016), 유한 회사 이스트 컴퍼니 명의 기업은행 계좌 (274-080597 -01-014), 유한 회사 베스트에 이알 명의 신한 은행 계좌 (140-011-650990) 로 합계 22억 7,417만 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 마권 )를 제공해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고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실제 경주에 대하여 위 경마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 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들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2.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K, L에게 매월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경마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별도의 아이디 등 관리 권한을 부여해 주는 방법으로 임대해 주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