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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8.21 2019가단324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697,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 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물품 공급 기준으로 한 달 후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2017. 5. 31.까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111,697,360원에 이른 사실, 원고는 2018. 11. 9.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2018. 12. 30.까지 그 대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1,697,36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8. 12. 3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2. 30.까지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기한 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제빙기 제품 30대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피고 회사의 제빙기 제품 30대를 반출할 수 없고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제품 보관 계약을 체결하자고 원고에게 제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피고의 제안에 원고가 동의하였다

거나 소유권을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