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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6고단73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건물, 4 층에 있는 C[2016. 5. 15. 이전에는 D] 을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3.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5월 임금 1,183,8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첨 개인별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체불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6,076,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6.부터 2016. 4.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618,580원을 비롯하여 별첨 개인별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체불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9,349,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정인 진술서

1.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