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6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1:35경 부산 연제구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고함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개새끼들 너희들은 뭐냐”고 말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혁대를 풀어 피해자 C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왼쪽 손등과 허리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