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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2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삼성부동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학여고 쪽에서 응봉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년 이상의 치료 및 관찰을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진술서, 수사보고(의사 전화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사고 발생 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고 발생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역시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아니한 채 차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가족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