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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노256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주장은 운영지침을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이나, 위 주장에는 “ 피고인은 국토 계획법 제 56조 제 1 항 제 2호를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 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사실을 오 인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한다. )

국토 교통부 훈령인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 교통부 훈령 제 569호, 이하 ‘ 운영지침’ 이라 한다)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상위 법규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구성 요건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여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는 경우 농지조성 행위로서 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 ”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운영지침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공소사실의 요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년 10 월경부터 2016년 3 월경 사이 서산시 C 토지 중 약 2181.8㎡ 정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농지조성 명목으로 최대 3m 가량 절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을 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국토 계획법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괄호의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 았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운영지침 제 4 절 1-4-1 (2) ②에서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하더라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는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 고...